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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3.12.11

도로위 '싱크홀'에 의해 파손된 차량 손해책임은?

도로위나 보도를 다니다 보면 땅이 꺼져있는 '싱크홀'을 종종 보게되고,

운전중 싱크홀에 차량이 덜컹거리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텐데요.

싱크홀에 의한 차량 파손시 이에 대한 책임배상은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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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항에 따라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나 보도의 관리책임 주체인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도가 아닌 공도에서 위와 같은 싱크홀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시 또는 구청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인근 구청 내지 군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