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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따오기76
아시는 지인이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일을 할 때 무급 휴직을 한 적이 있어서 180일에 살짝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만약 무급휴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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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무급 휴직으로 기간이 미달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