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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금에 대해 질문 드려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 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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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 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방해 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발생해야 하고, ②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③ 방해에 대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④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기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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