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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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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회사에서 내줄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 100%를 다 내주고 있는데요

대출받을때 급여명세서가 필요한데요

급여명서에는 공제금액이 없어요

280받을때 그대로 받거든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급여만 찍혀있는데 이거 은행에 제출했을때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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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사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이 적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애 필수적인 표기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더라도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공제되는 보험료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건에 관하여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신 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임금명서를 제출한다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험료 부분도 회사에서 대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