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반듯한생쥐65
반듯한생쥐65

은행원이 제 재직상태를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청년버팀목hug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당시, 곧 퇴사 계획이 있다고 말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원분께서 좀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까지 끝내고 대출승인도 다 나고

사후자산심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리파인에서 회사까지 이미 다 찾아왓습니다


이제 퇴사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은행원이 적어도

대출 승인 후 +한달까지는 제 재직상태를 보고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제 재직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회사에 전화하나요?

찾아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할 여지도 있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원의 경우에는 재직상태를 확인할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며 이는 직전월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다만 이러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은행에 내점을 하셨을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원이 대출고객의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대출실행 후 6개월 내외입니다.

      대출심사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에도 일정기간 재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재직상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동의하에 회사에 직접 확인전화를 걸어 재직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직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합니다.

      3. 급여이체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직상태를 확인합니다.

      4. 대출기간 중 일정시점에 고객에게 재직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출실행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은행에서 재직상태를 확인하고 대출회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출상환을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은행에 상황을 고지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재직상태 확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급되신 기간 외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질문자분이 확인시켜주지 않는 이상 은행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