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셔츠에 프린팅을 하려구합니다
제가 예를들어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서 그것을 촬영하고, 보정한 후 티셔츠에 그래픽을 입혀
판매를 한다고하면 이경우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과자나 젤리처럼 상표가 대놓고 드러나는게 아닌
대중적이고 어느 매장이나 모양이 비슷한 빵 종류 (예를들어 식빵, 머핀, 베이글 등등)은 문제가 될까요??
혹은 어떤 베이커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 (빵의 형태가 그매장에서 발명했다던지?)를 그래픽으로 썻을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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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빵집의 특정한 빵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동의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