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셔츠에 프린팅을 하려구합니다
제가 예를들어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서 그것을 촬영하고, 보정한 후 티셔츠에 그래픽을 입혀
판매를 한다고하면 이경우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과자나 젤리처럼 상표가 대놓고 드러나는게 아닌
대중적이고 어느 매장이나 모양이 비슷한 빵 종류 (예를들어 식빵, 머핀, 베이글 등등)은 문제가 될까요??
혹은 어떤 베이커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 (빵의 형태가 그매장에서 발명했다던지?)를 그래픽으로 썻을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빵집의 특정한 빵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동의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