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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공제 질문합니다

알바했는데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을 공제 신청하면 나중에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자녀의 연소득이 근로소득 일 때는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일 때는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바해서 연소득이 근로소득 350만원정도와, 사업소득 90만원 정도로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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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일 때 일정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이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등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약 60%이상이 인정이 될 것이므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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