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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01

다자녀가구와 관련 정부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가3명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다자녀가구와 관련해서 정부의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혜택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부분에서 많이 힘든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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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옥희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서 자료모음으로 하나 보내드려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도 하더라구요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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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민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엔 3명였는데 올해는 2명으로 확대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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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수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초저출산에 대비하고자 2022년 다자녀 혜택을 개정하였는데요,

    1.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2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

    2.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소득에 따라 둘째or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3. 주거 혜택 (공공 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하)

    4.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1명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체부 기획 전시나 공연 할인, 공과금 할인(전기요금, 난방요금, 상하수도 등) 등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첨부하며,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다자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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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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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지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소득공제에서의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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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다자녀의 지원 기준이 3명 -> 2명으로 완화됩니다.

    1. 다자녀 출산 축하금

    2.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권 부여

    3.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완화

    4. 도시가스 및 전기료, 난방비 감면 혜택

    5.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6. 자동차 취득세 경감 혜택

    7. 철도 운임(ktx) 할인 및 공항 주차장 할인

    등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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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다자녀 해택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지역마다 다르기때문에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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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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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8.21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각 지역 지자체별로 조금씩 지원혜택이 다르답니다. 보통은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서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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