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일본인들 상가를 구매할까 생각중인데요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상가를 분양을 시켜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국적자의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위와 같은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인이 비거주자인지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여부 확인 (사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부가세 포함 여부 계약서에서 확인
외국환거래법 관련 송금 문제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상가를 구매할 때 절차는 투자자 등록, 부동산 매매 계약 ,취득세 납부, 부동산 등기, 외화 관련 신고, 향후 임대 소득이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가를 구매할 때 취득세는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 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매 할 수 있지만, 일본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 세율입니다 : 일반적으로 상가의 취득세는 4%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상가를 구매할 경우,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 상가 분양을 받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분양을 받은 후에는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상가를 분양을 시켜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 상가건물인 경우 분양을 받는 경우 취득세가 4.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