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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코브라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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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일본인들 상가를 구매할까 생각중인데요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상가를 분양을 시켜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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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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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국적자의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위와 같은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인이 비거주자인지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여부 확인 (사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부가세 포함 여부 계약서에서 확인

    외국환거래법 관련 송금 문제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상가를 구매할 때 절차는 투자자 등록, 부동산 매매 계약 ,취득세 납부, 부동산 등기, 외화 관련 신고, 향후 임대 소득이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가를 구매할 때 취득세는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 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매 할 수 있지만, 일본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취득 세율입니다 : 일반적으로 상가의 취득세는 4%입니다.

    2. 외국인 투자자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상가를 구매할 경우,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세금 처리 : 상가 분양을 받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분양을 받은 후에는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상가를 분양을 시켜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 상가건물인 경우 분양을 받는 경우 취득세가 4.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