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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엄준한철수
종종엄준한철수

퇴직금 중간정산 을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하나요??

저희는 아파트 매수자이고. 매도자 분께서 다른 아파트는 매수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2월28일에 아파트 등기 이전, 잔금 을 치룬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디딤도 대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자 분께서 회사에 퇴직금 을 신청해야 해서 저희에게 계약서를 2월 초로 해서 가짜로 가라로 하나 작성 해달라고 합니다.

매도자 말로는 회사 퇴직금은 계약서가 은행에 안들어가 서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계약서가 어떻게 나쁜일에 쓰일지도 모르고 이중계약 또는 사문서 위조로 걸릴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작성 해준다면 법적 피해가 없을까요? 그리고 작성해 준다면 저희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 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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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일과 동일한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역시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요청을 들어주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