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무원 위수지역 이탈 어떤 처벌 받나요?

군무원이 다음날부터 휴가여서 21시어간 관사에서 출발하여 00시어간 휴가지에 도착 00시30분 복귀지시를 받고 03시30분경 복귀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비상계엄 발령시 다음날 휴가여서 먼저 출발하섰군요.

    비상계엄상화이고 경계태세2급이 발령되면서 전역까지 연기될 상황으로 평시와는 같다고 볼수 없죠.

    그렇다고, 군무원이 전투병도 아니고, 비상시 2시간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이 지났군요.

    그렇다고 이걸로 중징계까지 처벌할수 없어요.

    많이 줘봐야 경고인데

    구두경고정도이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군무원 위수지역 이탈은 매우 심각한 행위로, 군법규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됩니다. 다음날부터 휴가여서 21시어간 관사에서 출발하여 00시어간 휴가지에 도착하고, 00시30분 복귀지시를 받고 03시30분경 복귀하는 경우에는, 군법규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수지역 이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군법규 제114조에 따르면 위수지역 이탈이 발생한 군무원은 즉각 복귀하거나, 교체로 대체되거나, 징역 3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법규 제125조에 따르면 군무원은 위수지역 이탈 시 immediately 복귀하거나, 교체로 대체되거나, 징역 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Furthermore, 군무원은 위수지역 이탈 시 명예를 상실하고, 군사적 의무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