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9. 07. 14. 20:48

상속세 때문에 불법으로 자금세탁이나 숨겨두고 신고를 안한다던가.. 그런 기사를 자주 접했는데요

자기 자식도 잘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물론 저는 상속받을 재산도 물려줄 재산도 없습니다만..

복권은 세금으로 약 30퍼 정도 떼이는데

상속세는 대체 왜 떼이는건가요? 처음 상속세를 만들게된 배경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떼가나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획득하는 거라서 정부가 그중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복지에 지출하는것이 형평과 평등의 취지에서 맞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정책수단이 없고 탈루된 소득이 결집되어 있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 세제의 도입과 강화가 필요했지요.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듯한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같은 대기업의 오너가들이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편법등을 동원한것이 폭로되자 여론에서 말도 많았고, 상속세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응징같은 역활을 한셈이지요.

그리고 현재 2019년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세=납부할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재산(증여부분 포함) - 장례비 -공제항목금액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중 하나 선택해서 적용)-금융재산공제금액

세율=과세표준 상속재산에 따라서 달라짐

-1억원 이하 세율10% 누진세공제액 없음

-1억원 -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세공제액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세공제액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세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초과 세율 50% 누진세공제액 4억 6천만원

그리고 만약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기간 (사망한 달 말일 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0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