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 1등 세금 징수할 때 2억까지는
22% 부과하고 나머지 액수에 33% 부과하는거였던가요
1등이든 2등이든 한번 걸려나봤으면 ㅎㅎㅎ
로또 매주 사는데 5등도 안걸리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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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세금이 전액 비과세이고
200만원~3억원까지는 22%, 3억초과분에 대해서 33%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22% 원천징수 후 지급받습니다. 당첨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세율로 원천징수 후 당첨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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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 33%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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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소득은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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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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