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이므로, 임의로 문이나 구조물을 설치해 점유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난통로와 비상구 근처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막는 행위는 화재 시 안전을 위협하므로 소방법(화재예방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공식적인 동의나 결의 없이 임의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건물 관리주체나 지자체의 철거 요청에 따라 원상복구(철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개인 목적으로 중문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복도는 화재나 비상시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핵심 피난 통로입니다. 이곳에 문을 설치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가로막으면 소방법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