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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1.10

일용직도 환급금 신청 시 수령 가능한 돈이 나올까요?

일용직을 다니면 ~~돈에서 사무소에서 떼고 세금도 떼고 주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3.3 이런 앱으로 나중에 일용직시 떼지던 세금 환급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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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이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것도 없으며 환급 받으실 금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급여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음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당연도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의무도 없고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근로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고 세액 환급도 불가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로 원천징수한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될 경우에

    세액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을 하시고 돈을 받으실 때,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고용보험료를 내신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으실 겁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여 그 돈을 받으실 때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 얘기는 3.3% 사업소득 처럼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시는 시점에 세금처리가 완료되어 따로 처리하실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세금 환급은 따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3 앱으로 일단 해보시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셨다면, 따로 확인되는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