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도입에 따른 기존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
<단계적 도입 및 총량제 제한>
급격한 시장 잠식 방지: 특정 지역(시범운행지구) 및 주간/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한정하여 로보택시 운행을 허용합니다.
차량 대수 규제: 기존 택시 면허 총량제와 연동하여 로보택시의 무한 증차를 제한함으로써 급격한 수익 악화를 막습니다.
<수익 공유 및 상생 기금 조성>
상생 분담금 도입: 로보택시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일부를 '택시 상생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기존 업계 지원: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기존 택시 기사의 전업 지원, 노령 기사 연금 지급, 차량 현대화 비용을 보전합니다.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보완>
로보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심야 시간대, 승차 거부 다발 지역, 단거리 정형화 노선 위주로 배치하여 공급 부족을 해소합니다.
기존 개인/법인 택시: 교통약자(장애인·고령층) 지원 서비스,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짐 싣기 서비스, 맞춤형 관광 택시 등 인간의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영역으로 특화합니다.
<택시 업계의 플랫폼 참여 보장>
운영·정비 위탁: 기존 택시 법인이나 인프라를 로보택시의 차량 관리, 충전, 정비, 청소를 전담하는 거점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유지합니다.
통합 호출 시스템: 공공 플랫폼이나 기존 택시 호출 앱에 로보택시를 함께 연동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되 기존 택시 배차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