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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발랄한들쥐
현재 전세 1.2억 투룸에 입주중인데 계약만료는 8월입니다
이사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달 말에 중도 퇴거 예정인데 중도 퇴실 시 적당한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부동산에서 112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적합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거라 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합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오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의 금액이 적정한지는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부담할 보수의 가액에서 0.4%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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