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취득 고용보험 정보변경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글을 남겼는데 질문을 잘못 한거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수정이 되지 않아)
저희 회사은 59세~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급여,장소,시간 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 동의하셨고, 근로자분들이 원하셨음)
여쭤보고 싶은게
1. 계약직으로 전환 당시(2024년) 4대보험 상실,취득 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신고 그대로유지)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