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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풍성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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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취득 고용보험 정보변경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글을 남겼는데 질문을 잘못 한거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수정이 되지 않아)

저희 회사은 59세~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급여,장소,시간 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 동의하셨고, 근로자분들이 원하셨음)

여쭤보고 싶은게

1. 계약직으로 전환 당시(2024년) 4대보험 상실,취득 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신고 그대로유지)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