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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협력하는두부김치
회사에서 고용승계라고 하는데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다시 취득신고하는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 넣을수가있나요? dc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에 관한 절차는 이직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내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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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인수합병 방식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안 될 듯합니다. 이건 해당 은행과도 상의를 해 봐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의 IRP 로 퇴직금을 지급받겠죠? 그러면 그냥 IRP계좌에 넣어두고 운용을 하면 dC에 넣어두고 운영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는 불가하나, 회사가 질문자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 부담금 형태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