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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ndrewKim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사업자(체인화편의점) 폐업후 올해 초에 서울보증보험에서 편의점본사로 변제한 뒤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은 상태입니다.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급명령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중에서 어떤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일부 면책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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