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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날다람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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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변제 완료된 채무에대해서 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과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이후에 민사로 넘어갈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와같은 건으로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혹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분도 계신데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본안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전에 원고측에서 소취하를 할 수도있고 만일 본안소송이 계속진행된다면 변제완료된 자료를 제출하시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된 채무 임을 항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 하여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갈경우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자산관리공단의 별도 반박사항이 없다면 변론종결 또는 소취하권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