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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텐렉193
잘난텐렉19321.04.23

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지 매우 궁굼해요?

최근 뉴스등에서 이슈가되고있는 임대차계약이 궁굼합니다. 이사전입이나 전출시집주인과의 계약으로 마찰등을 줄일수 있도록 사전에 임대차계약을 숙지하여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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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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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질의 내용이 광범위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부동산 목적물의 임대 및 임차 행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임대인보다 아무래도 열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 계약 갱신청구권 등으로 보호 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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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말그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약정내용을 기쟇나 서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마찰을 줄이려면 예상되는 분쟁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특약사항으로 모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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