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말그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약정내용을 기쟇나 서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마찰을 줄이려면 예상되는 분쟁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특약사항으로 모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