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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여러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담보여부 및 소유권자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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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의무 강화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국세 체납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여
추후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