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정를 구매하고 받았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했던 계정이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학생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구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