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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진입하려고 직진하던 중에 오른쪽 성수대교 진입로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일방과실이 될 확률이 높고, 제 과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10% 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차가 뽑은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그랜드스타렉스 3밴이고, 저 또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입원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나요? 통상적으로 금액은 어느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2. 차에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차가 망가지면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고 그에대한 차액을 받을수 있다고도 하던데...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입원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나요? 통상적으로 금액은 어느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입원시 합의금 내역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보상이 되며, 통상 2~3주 진단이라면 100~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차에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차가 망가지면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고 그에대한 차액을 받을수 있다고도 하던데...

      : 차량 중고시세 하락 보상은 차량 출고 5년 이내 차량으로 해당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 이상 나올 경우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해 있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로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담당자가 결정되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2주 진단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2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2. 출고한 지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20%가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작게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