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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통관 고유 부호와 해외거래처 보호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이 부호들이 통관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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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업장정보와 같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게시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customsshin/2231895672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는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기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며, 세관은 이를 통해 기업의 통관 기록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수출입 신고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의 통관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 세관에 제출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3시간 내에 발급됩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수출입 거래 시 상대방 국가의 거래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서에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거래처부호 또한 관세청의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부호는 통관 과정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들 부호의 역할과 중요성, 사용 방법, 그리고 신청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통관업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 및 사업장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이는 통관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며, 물품의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 신고 시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구매 대행 시에도 물품의 주인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된 부호는 관세청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수출입 거래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무역 통계 작성과 무역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 신고서나 무역 계약서에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하여 거래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관세청 또는 관련 무역 관리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부호는 무역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부호 변경이나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는 수출입 관련 모든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 부호의 정확한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호는 업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실무에서 보시면 유사이름이나 거의 동일한 이름의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업체들을 식별하려면 별도의 부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합니다.

    관세청에 수출입신고가 되는 물품은 외국의 거래당사자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외거래처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외거래처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호들은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통관 고유 부호는 개인과 사업자 별로 수출입 통관진행시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수출입 통관시에도 고유 부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