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자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건강보혐공단에서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건 이중징수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 초과금에 대한 건보료가 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되면 강제 징수 입니다.
직장가입자라도 해도 월 보수액 이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세금 부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