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받았대 어케여?...

자진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대출 전액 상환해야하고 벌금이 있을까요?

부동산이 공제증서도 안주고

수수료도 100만원 달라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업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사기 대출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법적 처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업계약서로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받은 것이 밝혀지면 은행은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즉시 회수를 요구 합니다.

    지자체나 국세청에 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대출금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만드신 뒤에 자진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업계약서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신고해 대출을 받았다면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먼저 계약서, 실제 송금내역, 대출서류, 중개사와의 문자와 통화기록을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최초로 자진신고하고 자료 제출과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은 별개입니다. 허위 계약서로 대출한도가 늘어났다면 금융회사가 약정 위반으로 판단해 초과 대출금이나 대출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금융회사를 속인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업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면 중개사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 사본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이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이 적정한지는 실제 매매가격과 법정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 후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정정과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소의 업계약서 관여, 공제증서 미교부, 초과수수료 요구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