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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귀중한흰곰

기막히게귀중한흰곰

25.02.14

보증금 인상하는 대신 월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급하게 돈 들어갈 일이 생겼다며 보증금 천만원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면제(15만원 면제, 관리비 별도)해준다고 하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혹시 사기라도 당할 껀덕지가 생길까 무섭네요. 비슷한 유형의 사기 수법이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 것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5만원과 관리비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로서는 권유드리기 어렵고

    비슷한 사기 수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