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실효된 경우 다시 계약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나요?
보험료가 2달 납부가 안됐더니 실효됐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계약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료가 2달 납부가 안됐더니 실효됐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계약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어도 보험의 부활을 통해서 계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 부활신청을 하게 되면 최초 가입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고지의무, 알릴의무를 거치는 것인데 이때 병력에 따라서 부활이 가능 혹은 불가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면 밀린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함께 완납하시면 부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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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금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할 수 있습니다.
2.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 승낙을 통해서 보험계약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보험회사 설계사나 콜센터 통해서 부활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시고,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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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중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후 부활할수있으나
실효기간중 치료나 진료가있다면 보상되지않습니다.
즉 실효후 부활진행시 가입한상품을그대로보장받을수있도록 해당상품 효력을 되살릴수있는 효력은 발생되나.
다시 처음계약하는것처럼 고지의무위반사항이없도록
실효기간중 치료력이나입원수술 투약이력이있다면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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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신 당월이라면 별다른 체크사항 없이 못 내셨던 2월, 3월에 이번달 4월까지 3달치를 내시면서 부활이 가능하십니다.
당월이 아니라면 그 동안 밀리셨던 보험료 다 내시고 처음 가입하실때 처럼 건강사항도 다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치료력이나 병력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부활을 하실꺼라면 실효 당월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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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 실효의 경우에는
1.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2. 해지된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하여야 하며,
3.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시고 4. 보험사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보험은 부활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된 계약은 종전의 보험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해당 해지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고지의무등은 새로운 계약과 동일하게 부활일을 청약일로 보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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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체납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시며 부활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효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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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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