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티브이 프로그램애서 연예인들이 요리하면서 나오는 영상들

티브이 프로그램같은데에서 연예인들이 요리하면서 나오는 영상들을 다른사람이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얻어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송을 허가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하면 저작권 침해예요!

    물론 SNS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고하면 유튜브와 SNS에서 영상 삭제가 돼요!

    팬들의 덕질, 홍보 효과 때문에 제재를 안 하기는 방송사도 있긴 하지만, 저작권이 강한 곳은 방송사에서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해요!

    참고가 됐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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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애초에 방송에 대한 권리가 방송사와 제작사에 있어서 그걸 무단으로 이용해 수익화 하면 법적인 처벌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저작권을 비롯해 방송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그대로 가져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수익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의 영상은 방송사나 제작사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ㅜㅜ 불법으로 잡혀가유ㅜㅜ

  • 사전 허가 없는 TV 방송 화면 재가공 및 수익 창출은 저작권 침해로 불법입니다. 방송사 공식 승인 없이 영상을 단순히 잘라 올리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 삭제나 채널 차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