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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티브이 프로그램같은데에서 연예인들이 요리하면서 나오는 영상들을 다른사람이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얻어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제나봄바람
방송을 허가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하면 저작권 침해예요!
물론 SNS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고하면 유튜브와 SNS에서 영상 삭제가 돼요!
팬들의 덕질, 홍보 효과 때문에 제재를 안 하기는 방송사도 있긴 하지만, 저작권이 강한 곳은 방송사에서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해요!
참고가 됐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
채택 보상으로 3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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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개방적인여행가
애초에 방송에 대한 권리가 방송사와 제작사에 있어서 그걸 무단으로 이용해 수익화 하면 법적인 처벌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저작권을 비롯해 방송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빔냉면육수추가
그대로 가져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수익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의 영상은 방송사나 제작사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ㅜㅜ 불법으로 잡혀가유ㅜㅜ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사전 허가 없는 TV 방송 화면 재가공 및 수익 창출은 저작권 침해로 불법입니다. 방송사 공식 승인 없이 영상을 단순히 잘라 올리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 삭제나 채널 차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