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목줄을안하는주민사진으로신고가능?

2021. 05. 23. 22:59

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내에서나엘리베이터에서개를키우는사람이목줄을안하고다니는경우가많이있어요서질이사나운아줌마라목줄하라고얘기하면죽일듯이덤비는데사진이나동영상촬영후신고가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경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되며 영상 촬영하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05. 24.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제기 등을 하여 볼 수는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관련하여 민원 제기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5.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23.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