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복어221
신기한복어221

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정산 사유되면 중간정산되는거죠?

그리고 혹시 전세 증액이 500만이라면 딱그만큼만되나요 아니면 퇴직금 전체 2천정도인데 2천다되나요 ? 잘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미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이 중도인출 사유라면 필요한 금액을 한도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DC형으로 전환한 때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