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에서 앵벌이 시키는건데 돈돌려받을수 있나요?
15살 어린나이부터 10년넘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앵벌이를 했습니다 잡상인이였죠 근데 부모도 교회에 미친사람이라 법원가서 공증서류에 사인까지 한상태라
제가 벌어온돈만 해도 수십억은 될텐데 조금이라도 피해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지로 시킨것이였으며
학교도 못다니고 잡상인노릇만 했습니다
법적어떤처벌이 가능하고
제가 돌려받을수있는 돈이 있을까요,?
부모도 저도 15세때 공증에 사인을 한 서류가 교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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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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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던 당시에 부모님이 강요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벌어온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