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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돌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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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자 직장인이자 프리랜서알바

안녕하세요 저는 휴업중인 직장인인데 이번달에 개인사업자를만들어서 사업을시작하였습니다 직장 월급은 70프로만 받으며 따로알바를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대표님은 다 알고 협의된 상황이구요 어차피 직장이랑 개인사업자는 따로라서 종부세로들어간다 상관은없다 다만 세금이많이나올거다 얘기해주셨고 지금 알바하고있는것도 종부세로들어간다 알아서하면된다라고하셨습니다 이상태에서 쿠팡이나배민알바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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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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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 입니다.

    우선, 질문자 님께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말씀하신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직장에서 휴직 중인 상태이시면서 사업소득자로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추가적으로 쿠팡, 배민 알바를 고려 중 인 것 같습니다.

    세법상에서는 일반 개인이 기존에 소득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에서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쿠팡, 배민 알바를 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자소득, 쿠팡 배민 알바 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도 있으시므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자 사업소득 + 쿠팡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3.3%)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