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어떻해야하나요?

2019. 06. 06. 08:36

전세 기한이 2년이 지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집은 금융권에 차압이 들어가 있구요. 주인이 돈 없다고 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디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일단은 님편은 그집에 있고 저와 아이들은 다른곳으로 대출을받아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 집 전세자금 대출 받을때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2년이 넘어서 신용보증사에서 연장을 안해주고 집주인이 돈을 값지않이 2억 4천이 고스란이 남편의 채무로 되돌아 은행에서 남편한테 돈값으라고 합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이 고스란이 빚으로 되었는데 남편은 이걸 값지 않으면 신불자가 될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1. 질문자의 경우 신속하게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전세권설정자인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특히 돈이 없다고 잠적해버릴 경우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 전세권을 등기한 상태인지, 아니면 등기하지 않고 채권적 전세만 설정한 상태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전세권을 등기한 상태라면 남편이 별도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전세기한이 지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권에 차압이 들어 있다는 말은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가압류가 전세권설정일보다 앞선 것인지, 아니면 뒤에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가압류가 앞선다면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고,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전세권자가 모두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2019. 06. 06. 0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