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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종다리125
유망한종다리12523.11.20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야할때 관리비는

전세자금대출이 1억6천이고 우리돈이 4천으로 보증금이 2억인데 매매와 전세가를 높게 내놓아 나가지않고있어서 집주인이 만기때 못해줄수있다는식으로 말하고 계속 확답을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이사갈집과는 전세계약이 되어있어서 이사를 가면되는데 다른분들이 알려주신데로 짐을 몇개놔두고 남편과 아들만 새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저는 이집에서 돈을 받을때까지 키도 안주고 전출을 안할생각이긴한데..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경험상 관리사무실은 대부분 집주인편이던데 돈을 못받은상태에서 관리비정산까지 완료하고 이사나간다고 말을 하는게맞는지 ..그러면 집주인에게 돈을 안받고 이사나간게 알려질텐데.. 아니면 관리사무실에도 이사완전히 나가는걸 알리지말고 일부만 이사나가는척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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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수익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에 거주하는 동안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가 이중으로 부담될수 있기에 만기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점유를 넘기시면 관리비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때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임차권 등기이후부터 보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시게되면 그이후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