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핵심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자 발생 및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둘째,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소를 이전하셨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