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던 빌라에서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빌라에 전세 입주하여 2년 살다가 직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몇번을 말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 이전 및 이사를 한상태이고 기다리라는 말 뿐이네요 기존 전세금은 은행 대출로 갚어야 될 상황 이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핵심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자 발생 및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둘째,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소를 이전하셨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는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해지를 한 것이라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이미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유지될 수 있고, 임대인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기를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