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소개비 관련 및 근로계약서 질문

2021. 11. 19. 19:59

안녕하세요? 직업소개비로 15만원 지불하고 소개받은 곳이 아웃소싱이엿어요. 소개를 받을때 아웃소싱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속은 건가요? 질문1 확실한 정황을 소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 인천에서 용인까지 거의 6시간 , 교통비 .피로 ) .

그 다음 소개받은 (또 아웃소싱 이예요) 소개로 회사 근무 5일후 (5일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억지 계약조건) 때문에 5일 강제근무후 그만 두었구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소개 받지 못할시 직업소개비를 돌려받을수 있다하여 소개비 돌려받으려고 신청하니 소개받은후 3일 경과하면 돌려 안 준다고 하네요? 당시 3일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질문2: 근로법, (아니면 관할 구청 행정법)에 제대로 된 회사를 소개 못 받아도 3일이 지나면 지불한 소개비 돌려 못 받게 법으로 규정 되여 있는지요? 아니면 소개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로자 계약 체결시 ( 5일 이하 퇴직시 급여 미지급됩니다. )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 조건 위법 아닌지요? 신고해야죠? 방법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개를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직업소개비 환불 기한이 3일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5일 미만 근로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2021. 11.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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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비용을 지급하고 회사를 소개받지 못할 시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한다는 것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간 계약이 되어 있다면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5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해당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전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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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소개료 반환은 금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시간 및 비용을 보았을때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 다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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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업소개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소개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2021. 11. 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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