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 미 발행 상태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일했던 대표님이라 믿고 1시간의 장거리임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우선 대화를 통해 근무시간이 월-금, 10~18시로 확정.
계약을 따와서 시공을 하기로 하여 월급 100만원에 계약시,
매출 500이상이 나와야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무는 출근 후, 4시간정도 사무업무를 원하셨고 시공을 위한 테스트들을 계속 하고
시공도 나가는걸 원하셨습니다.
어느순간부터 근무시간은 월-토가 되었고, 10~20시로 늘어났습니다.업무적으로 부딪히면서 감정싸움이 되었고,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할 수 가 없다고 하고 그냥 나왔는데요.
알고보니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더라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저 뿐이고, 대표님은 계속 상주해있지 않았던 터라 증거라면 단지 출근시간정도가 전부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이있나요?
그리고 대표님을 신고한다면 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출근이나 근무를 했었던 것에 대한 내용은 문자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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