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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137
부동산 보면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있던데 조정지역에서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는 주택의 취득세는 1~3%일반 과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에서는 8%, 3주택 인 경우에는 12%중과세입니다.
(만일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1~3% 일반과세이고, 3주택은 8% 중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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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 공인중개사
정책보험금융원
∙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ㅡ. 두번째 주택 취득시 8%
ㅡ,. 세번째 이상 주택 취득시 12%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 2년
비 조정지역
ㅡ. 두번째 주택 취득시 1~3%
ㅡ. 세번째 이상 주택 취득시 8%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