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정당한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 등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권리자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사 나가고 내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동전이나 작은 반지 등 역시 해당 이사를 나간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