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급해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공동소유이고
임대업사업자도 공동사업자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대표자가 수익을 배분하짆아요?
중요한건
처음에 사업자등록낼때 이부분을 몰라서
지분율 등록을 안한 상태이면 어떻게 신고 하나요?
합의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대로 하고.
아니면 등기부상 지분율 대로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했다면 각자 부동산 보유 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임의로 비율을 정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