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직시(자진퇴직) 법적문제 관련의 件

2021. 02. 24. 16:17

저는 20년차 회계/재무/세무 관련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먼저, Fact부터 나열하겠습니다.

1. 저의 상태

-. 나이 : 50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태 → 이번 現 직장 구직도 어려웠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심해지는 시기

-. 4인 가족의 가장 ( '21년 기준 배우자, 중2(남), 중1(여) )와 함께 가정을 꾸미고 있으며, 코로나 전까지는

배우자(wife)가 방과후강사를 하며 나름 생계에 무리가 없었으나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며 외별이로 전환

되면서 가계사정이 급격히 어려운 상황

2. 現 직장 입사일 : '20년 12월 14일

3. 입사 조건 : 직급 부장 / 입사일 ~ 3월말까지는 연봉 55,000,000원으로 하고, 이 후 60,000,000원

4. 입사 후 '20년 12월 16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정규직) 55,000,000원으로 계약(계약서 미소지)

'20년 12월 17일(수) 관리이사님의 요청으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계약직)" 55,000,000원으로

변경된 계약서로 재 계약(계약서 소지 중)

5. '21년 01월 07일 '20년도 기말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신한회계법인과의 미팅자리에서 우연히 전 직장

에서 법인회생관계로 인연이 있었던 "甲" 회계사(CPA)를 만남.

( '20년 신한회계법인으로 충원되면서 現 직장 담당으로 배정 )

6. '21년 01월 11~13일경(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관리이사님의 요구로 미팅을 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甲" 회계사(CPA) 에게 들었다면서 전 직장에서 "갑자기 잠적했으니 저를 조심해라" 및 이와 유사

한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온 지 얼마되지도 않은 사람이신데 솔직히 나도 갑작히 잠적하지는 않을지 걱정"

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 녹취록 없음 )

7. 기말감사는 3월 9~10일 시작예정(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음-작년기준임)이나, 2월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는 상태

위 7가지가 순수 Fact입니다.

※ 질의사항

위 언급하였듯이 3월 둘째 주(9~10일)가 회계감사 시작시점입니다.(물론 3월 31일까지니 조정의 여지도 있음)

위 언급했던 것 다 떠나서(최악의 경우 상정시 ), 비록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관리팀의 수장인 부장이고

이번 결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은 많습니다. 허나, 제 자신이 위 fact에 대해여

너무나 할말은 많으나 1월 7일 이 후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회사에 다녔습니다.

이대로 회사에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를 떠나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 지금은 회사와 그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한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

-. 관리이사는 사장님의 혈족(동생)

-. 자금관련 모든 업무는 관리이사가 전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 다른 업종에 비해 이 업종은 신뢰가 중요하며, 위 fact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두 번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이 있었으며 현재는 관리이사와 거의 대화가 없음

(더 이상한 것은 그래도 본사의 관리 부장인데 입사 이 후 사장님과 1:1로 대화해 본 적이 없음)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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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계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퇴사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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