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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황색 신호도 정지해야된다 판결이났는데 이게 이제 신호위반카메라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황색 신호도 정지해야된다 정지하지 않고 사고시 신호위반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후 진행중이던 사건들도

전부 주황색 신호도 신호위반이라고

판례들이 바뀌고 있는데

원래 신호위반카메라는 주황색불일 때 통과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결로 신호위반카메라까지

주황색 신호도 찍히게 변경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것 뿐이지, 아직은 황색에 신호위반단속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황불에 통과하는게 가능한 이유는 딜레마존이라고 하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신호단속의 알고리즘은 적색불일때만 작동됩니다.

  •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신호 위반 카메라까지 바뀌는건 아니에요. 신호위반 카메라는 센서가 작동하는 것까지 대비해 가지고 황색불이 켜져도 바로 찍히지는 않아요. 황색불이 꺼진 후 2초 정도 후에 카메라가 작동하게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