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호기로운오솔개78
호기로운오솔개78

임의경매개시결정 대비방법 알려주세요.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것같아요.

제가 소액임차보증금이라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것같은데 경매 넘어갈때 해야 되는게 뭐가 있나요?

지역- 부산

월세 보증금- 2000

집합건물 다세대

확정일자 완료

임차권등기 완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법원에 비치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하셨다면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