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행 자전거와 골목길에서 나오는 택시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자전거가 인도주행하고 택시는 골목길에서 큰길로 내려와 합류하는 구간에서 택시와 자전거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지점은 인도가 끝나고 택시가 다니는 길이였고 자전거는 택시를 본순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택시와 부딪칠까봐 핸들까지 틀었는데 택시는 그대로 주행방향으로 움직여 자전거를 쳤습니다.택시는 자전거를 못보고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치고 본넷에 쿵하고 떨어지고나서야 사고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블랙박스상 차량은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후에야 멈춘듯합니다. 블박상 사고바로전 택시기사는 전화통화하듯 '여보세요~' 음성이 들리고 사고가 났고 차량은 자전거 충격후에도 일 정거리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움직였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자전거가 잘못했으니 대인접수도 계속 미루며 차량수리 보험접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접수도 전에 아이를 가해자로 몰면서 일배접수를 하면 대인 접수를 해주겠다는 식인데 참 화가나고 열받네요. 자전거도 많이 부서지고 여기저기 타박상에 아파하는데 가해자로 몰리니 속상합니다. 인도주행이 잘못된건 알지만 그래서 일부분 과실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측에서도 블박을 봤을텐데 택시가 피해자인거마냥 말하는게 말이되나요? 사고발생시 바로 멈춰야하는것이 맞는데 1m정도를 더 움직입니다.
전화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않은거같고 충격후에도 차가 바로 멈추지않았으며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와서 부딪쳤다고 기사는 주장하지만 블박상 슬로우모션으로보면 분명 자전거는 멈췄고 차가 박은것이 명백한거같은데 과실비율에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해줄꺼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보험사 신청전부터 엄포네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전거의 인도주행으로 일정 과실은 발생하지만,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보행자와 자전거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가 있어 택시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주요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충격 후 제동이 지연되고 통화 정황이 있다면 자전거 과실보다 택시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골목길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일시정지와 전방주시의무를 요구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감속·정지하지 않은 경우 차량 과실이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충격 후 일정 거리 주행은 급제동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어 과실비율 판단에 직접적인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대인접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보험사가 지연하면 교통조사계에 접수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를 확보해 충돌 순간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였다는 점, 택시의 제동 지연, 통화 정황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협의가 불리하게 진행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방안도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치료비, 자전거 파손, 휴업손해 등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협의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전제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조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