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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연차 사용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근무한 부서는 A,B,C

시급은 A 13000 B 11000 C 최저시급입니다.

현재는 C에서 근무중입니다.그리고 조만간 2일을 빠져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A와 B를 거치며 모아놓은 연차가 있는데 지금 쓰기 조금 아깝습니다.

조만간 A로 이동하는데 연차를 그때 쓰는게 나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지금 연차를 써서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과 연차를 얻는 것과

결근으로 1주 주휴수당과 연차를 포기하고 A시급으로 바뀔때 쓰는 것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국 결근하게 된다면, 그날 임금과 주휴수당도 빠지는 것인데

      이득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겠지만 하루 결근하여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두 쟁점 중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부서별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