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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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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제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보안직에 종사중이며 cctv 관련해서 자문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 cctv관리자가 입주민 및 외부인 차량문제에 관해서 피해자가 cctv열람 요청이 들어올 경우 보여줘도 되는 것 입니다.

이때 3자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1. 위 사실이 맞다면 제 3자의 정보를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하고 녹화본을 제공해줘도 됩니까?

2. 만약 cctv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제가 직접 cctv를 확인 후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cctv내용을 피해자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위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 관련 정보를 모자이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법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이 어렵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 동행하에 제공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