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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고래207

통쾌한고래207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무사에게 제출시 월세세액공제 계산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진행중에 질문드립니다.

1년간 720만원의 월세를 지출하고 2024년 4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장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이중공제를 방지하고자 신용카드 지출액에서 월세지출분만큼 차감하여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금액 조정은 제가 서류제출만 하고 세무사가 알아서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소득공제액에서 일월세액 조정분만큼 차감하고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세무사에게 별도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